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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부터 당신의 전월세 계약 하나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런데 아직도 전월세 신고제,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면 손해, 알아야 득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알아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결정적인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 또는 월세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구분 | 기준 |
---|---|
보증금 | 6,000만 원 초과 |
월세 |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2025년 6월 1일부터)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어디서나 신고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 6대 광역시, 세종·제주, 각 도의 '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군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다면 중개사 정보 입력도 필수입니다.
2. 오프라인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임대차 설명서 등 준비물을 챙기세요.
신고 예외 조건
조건이 동일한 단순 갱신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 또는 월세가 조금이라도 변동됐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임대차 관계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혜택 및 주의사항
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됩니다.
이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이며, 법적 분쟁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미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Q&A
Q1. 계약만 하고 신고를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A. 과태료 최대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은 7천만 원, 월세는 29만 원입니다.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3. 단순 계약 갱신인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보증금과 월세 모두 동일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4.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Q5. 오프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한가요?
A. 네.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론 및 행동 촉구
이제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전월세 신고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과태료, 확정일자 불이익 등을 피하려면 오늘 당장 계약서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점검하세요!
👇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고하러 가보세요!